금융위원회는 22일 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연매출 기준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2% 내외에서 1.4%(체크카드는 1.1%)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가맹점은 2% 내외에서 1.6%(체크카드는 1.3%)로 각각 낮아진다.
다만 기존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이던 5억원 이하 가맹점 수수료율에 대해선 변동이 없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은 총 262만 6000여 곳에 달하며 올해 1월 기준 전체 가맹점 수의 96%에 해당한다
그러나 카드업계가 수수료율 인하 관련 소비자 혜택을 축소하고, 노조 역시 대형 가맹점 수수료율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분기 중에 개편 수수료율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실태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사별로 애로신고센터를 운영해 가맹점의 불편이 없도록 수수료율 관련 이의신청과 우대가맹점 재선정 관련 가맹점 문의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며 “카드업계의 의견도 수렴해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