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국제병원측이 병원 인수를 요청했지만 제주도정이 이를 외면하고 병원개설 허가를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 녹지국제병원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녹지그룹에서 병원 인수를 요청했지만, 제주도정이 이를 거부하고 영리병원 개설 허가를 강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영리병원 철회와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와 ‘영리병원 철회와 원희룡 퇴진 촉구 제주도민운동본부’는 22일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지난 19일 KBS 언론보도를 통해 제주도정이 국내 첫 영리병원인 국제녹지병원의 공공병원 전환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녹지그룹과 제주도정 사이에 오고간 공문을 일부 확인한 결과, 원희룡 지사는 녹지그룹 측이 국제녹지병원을 도에서 인수했으면 좋겠다는 몇 차례의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녹지그룹 측의 소송 등을 우려해 제주도민들의 영리병원 불허 결정을 따르지 않는다’고 주장한 원희룡 지사의 지난 12월 5일 기자회견 내용은 모두 거짓임이 밝혀졌다”며 “제주도민들과 국민 앞에서 거짓과 권모술수로 영리병원 허가를 강행해 온 원희룡 도지사의 퇴진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KBS제주의 이어진 보도에서 녹지국제병원의 ‘비영리법인으로의 전환’ 요구가 거부됐다는 사실을 밝혔다”며 “녹지그룹측은 공공병원으로 제주도정이 인수해야 한다는 입장과 더불어 비영리병원으로의 전환 자체는 현행법상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5년 승인한 사업계획서 내용이 비영리병원과 불일치하기에 어렵다고 입장을 전한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가 ‘영리병원’ 사업계획서를 승인한 것이 현재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다는 것이 명확해진 것”이라며 “국내 첫 영리병원 사업계획서는 이미 국내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우회진출의 증거가 상당한 부분 모두 드러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가 기밀문서가 되고 만 녹지국제병원의 영리병원으로의 운영계획서인 ‘사업계획서’의 공개를 다시 한번 요구한다”며 “보건복지부는 박근혜 정권 하에 승인된 영리병원 사업계획서를 공개하고 적법한 절차와 내용을 거쳐 승인되었는지를 다시 심사해야 하는 주무부처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제주 조례 위반과 적법적 절차 문제가 제기된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공개하고 제대로 검토해야 한다”면서 “단 하나의 위법이라도 발견된다면 문재인 정부는 민주주의와 이에 근거한 법에 기초해 이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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