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죄하는 최교진 교육감
[대전=일요신문] 육군영 기자 = 세종시교육청은 ‘평준화 후기 일반고 신입생 배정’에 대해 지난 14일 발표한 후속조치를 철회하고 11일 오후 9시에 발표한 2차 배정 결과로 고입전형을 진행하겠다고 23일 밝혔다.
교육청은 개편한 ‘신입생 배정프로그램’의 오류로 인해 후기고 신입생 109명이 중복으로 배정돼 지난 11일 수정된 2차 배정결과를 발표했으나, 일반고 배정학생 195명이 당초보다 후순위 지망학교로 배정되면서 일부 학부모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이에 교육청은 지난 14일 후순위 지망학교로 밀린 195명에 대해 기존의 1차 배정결과와 2차 배정되는 학교 중에서 원하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고 밝혔으나, 이후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교육감의 권한범위를 벗어난 조치인 것으로 검토됐다.
법률 자문을 맡은 변호사는 “최초 1차 배정은 객관적인 하자가 명백해 취소 사유가 있어 직권취소된 처분으로 효력이 소멸한 것으로서 2차 배정이 유효하다”며 “배정 오류에 따른 후속조치는 교육감의 권한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4조의 추첨배정 원칙에 위배되며,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될 수 없는 것으로 검토됐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교육청은 지난 11일 오후 9시에 발표한 2차 배정 결과가 유효하며, 후속조치는 법령 위배로 시행할 수 없는 것으로 최종 확정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2019학년도 평준화 후기 일반고 신입생 배정 과정에서의 오류로 혼란을 야기했다”며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교육감으로서 다시 한번 깊이 사죄를 드린다”고 말했다.
최 교육감은 “향후 정상적인 학사일정을 위해서라도 이번 결정이 변경되거나 번복될 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학사일정을 차질없이 진행해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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