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화월드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인 랜딩카지노 전경.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신화역사공원 내 카지노 확장·이전과 관련해 자녀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제주도청 소속 고위 공무원과 업체 관계자가 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3일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제주도청 간부 공무원 A(54.서기관)씨와 B(55.사무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직원 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람정제주개발의 전 인사부사장 C(50)씨는 뇌물공여와 증거위조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제주도청에서 카지노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A 서기관과 B 사무관은 지난해 11월 카지노업체의 확장·이전과 관련해 인허가 문제를 도와주는 대가로 B 서기관의 자녀를 채용해 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현광식 전 제주도 비서실장의 인사 청탁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카지노업체 인사담당 부사장인 C씨의 카카오톡 메세지에서 관련 내용을 포착했다.
경찰은 도청 사무관의 자녀를 해당 카지노업체에 채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 2명이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카지노의 확장 이전에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실제 사무관의 자녀는 카지노업체가 확장 이전 신청서를 제주도에 제출하기 바로 전날 입사가 확정됐다. 사무관의 자녀가 채용되는 과정에서 카지노업체는 면접평가표까지 위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이들 공무원 2명은 채용 등 객관적인 사실 관계는 인정했지만 대가성은 없었다며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2월 채용비리가 불거진 중문관광단지 내 랜딩카지노를 제주신화월드로 확장 이전하는 계획을 허가했다.
이 과정에서 랜딩카지노가 영업장 면적을 7배로 확대해 카지노의 몸집을 키우면서 사실상 신규허가와 다름없다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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