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청주고속도로_노선(안)
[세종=일요신문] 육군영 기자 = 세종-청주 고속도로가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확정됐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세종시가 제출한 세종-청주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세종-청주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총사업비 8,013억 원을 들여 세종시 연서면에서 청주시 남이면을 잇는 4차선 20㎞ 구간의 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확정으로, 국가적으로는 충남 당진에서 경북 영덕까지 동서를 가로지르는 고속도로 동서4축이 완성되고 세종시로서는 외곽 순환고속도로가 완성된다.
1번 국도에 IC가 개설될 경우, 조치원과 연기·연서, 신도시 1·6 생활권에서 동쪽 방면으로 이동시 시간 단축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세종-서울, 경부고속도로와 연결되어 수도권으로의 이동도 한층 편리해질 전망이다.
또한 공주에서 청주 간 이동을 위해 도시를 통과하던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하게 됨으로써 도심 지·정체 해소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보현 도로과장은 “세종-청주 고속도로 예타 면제 확정으로 사업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오는 2030년으로 되어 있는 개통시기가 단축될 수 있도록 조속한 행정절차 이행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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