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7일 법원으로부터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4.3 생존수형인 18명에 대한 범죄기록이 삭제됐다.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내란죄 등의 누명을 쓰고 적게는 1년에서 최대 20년까지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4.3 생존 수형인들의 범죄기록이 삭제됐다.
앞서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4.3 생존 수형인에 대한 제주지방법원의 공소기각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들의 범죄사실 기록의 즉각적인 삭제를 요청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월 1일자로 18명의 수형인에 대한 재판 결과 내용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범죄기록 삭제를 의미한다.
지난 1월 17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제주 4.3 생존 수형인 18명이 청구한 ‘불법 군사재판 재심’에서 무죄 취지의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공소기각은 형사소송에서 법원이 소송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실제 범죄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것이다.
이번 공소기각 판결은 4.3 당시 행해진 군사재판이 제대로 된 근거없이 이뤄졌기 때문에 재판 자체가 무효라고 인정한 첫 사법적 판단이다.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정민구)는 1일 논평을 내고 “인고의 세월을 살아온 4.3 생존 수형인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면 따뜻한 설 연휴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4.3 생존 수형인 18명은 지난 1948년과 1949년 고등군법회의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도내 수용시설에 구금됐다가 다른 지역 교도소로 이송돼 수감 생활을 했다.
당시 상황을 기록한 4.3 수형인 명부에는 2530명의 명단이 게재돼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집단처형(총살)됐거나 행방불명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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