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민사부(부장판사 김수경)는 지난 1일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가 성남시, 이재명 지사, 전 성남시 도시주택국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선고 공판에서 “성남시는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의 채권자인 G개발에 295억 4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또 2015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이자비용 29억 1000만여 원도 함께 지급하도록 했다.
이재명 성남시장.
그러나 재판부는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와 함께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의 채권자인 G개발 등 4개 법인·개인이 원고승계 참가했는데, 재판부는 295억 4000만여 원을 제외한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 3개 법인·개인, G개발의 추가 청구 등 2215억 7000만여 원의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또 이 지사와 전 성남시 도시주택국장에 대한 청구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당시 성남시장이었던)이 지사 등이 재량권 일탈·남용을 명백히 인지했거나 고의에 가까운 중과실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 부지의 전면 공원화를 달성하기 위한 의도로 거부처분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는 2012년 11월 “이 지사가 시장선거 공약으로 제1공단 부지 공원화를 내걸고 당선된 뒤 제1공단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신청서를 반려하거나 불가처분해 손해를 봤다”며 2511억 1000만여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시는 ‘적법한 행정처분이었다’고 주장하며 6년여 간 법정 다툼을 벌여왔다.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성남시가 550억원을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에 지급하라’며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지만 역시 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송에서 성남시가 최종 패소할 경우 고스란히 시민 세금으로 배상액을 지급해야 한다. 성남시는 당시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주)의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에 대한 불가 처분은 적법한 행정처분이라는 입장으로, 1심 판결 대해 항소할 계획이다.
한편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5503억 원을 환수했고, 이 가운데 2700억 원을 제1공단 공원 조성에 썼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선거공보물과 유세에서 공표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문상현 기자 m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