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진영 부장판사)는 현직 경찰관 고모 경위(51)가 제주동부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처분(2개월)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고 경위는 2017년 3월 해외여행을 다녀온 후 근무일로 지정됐던 3월 26일과 29일, 30일 세 차례에 걸쳐 근무에 나오지 못했다.
같은 해 3월 28일 제주4.3 행사 관련 경비근무를 위한 동원 명령에도 응하지 못했다.
동부경찰서는 고 경위가 음주 후 무단결근한 것으로 판단, 그해 4월28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감봉 2개월의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고 경위는 건강 상태가 악화돼 적법하게 연가와 병가를 요청했다며 2017년 12월 감봉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고 경위는 “근무실적과 공적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의 처분은 과도하게 무겁다.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재판부는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원고가 과도한 음주행위로 인해 무단결근을 하고 동원명령 소집에도 응하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사회통념상 징계권자의 재량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제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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