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옥. 사진=LH
주택조사는 주거급여 지급을 위한 필수 절차다. LH는 2014년 2월 주거급여 주택조사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작년까지 382만 가구에 대한 방문조사를 마쳤고 올해는 전국 50개 주거급여 사업소에서 신규로 95만 가구에 대한 방문조사를 벌인다.
주거급여는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임대 가구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한다.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개보수가 필요한 본인 소유 가구에 대해서는 주택의 노후정도를 평가해 주택개량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청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4%이하(4인기준 약 203만원)에 해당하는 가구다. 소득인정금액에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유무는 고려하지 않는다.
지원 절차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급여신청을 하게되면 소득·재산조사와 임대차계약관계 등 별도의 주택조사를 거쳐 해당 가구를 지원하게 된다.
주거급여 관련 궁금한 사항은 주거급여콜센터,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상담 가능하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