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직장을 잃고 재취업 기간에 지급되는 실업급여의 일종이다. 구직급여의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 하루 8시간 소정근로시간을 감안해 계산한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구직급여도 오르는 셈이다.
지난해 11월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호텔에서 고용노동부, 코트라, 산업인력공단 등이 공동 주최한 2018 일본 취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구직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최준필 기자
구직급여가 오른 배경에는 최저임금 인상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지난해 7530원에 비해 10.9% 올랐다.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지난해 5만 4216원에서 올해 6만 120원으로 올랐다.
1인당으로 살펴보면 올해 1월 1인당 구직급여 지급액은 134만 2000원으로 지난해 1월 111만 4000원에 비해 20.5%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직원이 지난해 1월과 비교해 4만 9000명 늘었다. 사업서비스업과 제조업도 구직급여 신청자가 2만 5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