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이석기의원 내란음모 사건’ 피해자 제주구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석방을 촉구했다.
이들은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범죄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이석기 의원은 차가운 독방에 수감돼 있다”며 “사법농단의 피해자인 이석기 의원은 즉각 사면 석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6년 전 국회에서 종전선언을 촉구했던 이석기 의원의 주장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석기 의원은 3.1절 100주년에 사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5년 1월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재판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는 내란음모,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가 없다는 이유로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내란선동 혐의와 국가보안법 위반(이적 동조 및 이적표현물 제작.소지)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했다.
이에 대해 조국 민정수석은(당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5년 1월 “(대법원의 무죄 판단이)내란 선동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은 안타깝다”며 “그래도 내란 선동도 무죄라는 이인복, 김상훈, 김신 등 세 대법관의 소수 의견이 나온 건 불행 중 다행이다”라고 평가했다.
한인섭 당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선동’은 결국 발언인데 발언만으로는 내란은 커녕 종이 한 장 움직일 수 없는 법”이라면서 “선동(발언)으로 9년형은 아주 지나치다”고 피력했다.
2014년 1월 이인복, 김상훈, 김신 대법관은 소수의견을 통해 “양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헌법 상 보장과 죄형법주의 원칙을 양보하는 선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내란음모와 내란선동죄에 대해 무죄라고 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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