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개정 홍보 이미지 (출처: 법제처 공식블로그)
[대전=일요신문] 육군영 기자 = 대전시는 경제적 약자에 대한 권익규제 강화를 위해 이달부터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를 시행한다.
이번 달부터 도입되는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는 일반소송의 국선변호인 제도와 유사한 제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행정심판 청구인이 대리인을 원하면 시에서 국선대리인을 선임해주고 대리인의 보수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지원 대상자는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기초연금 수급자 ▲ 장애인연금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등이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행정심판 청구인이 시 행정심판위원회에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서를 제출하면 위원회에서 선임 여부를 결정해 국선대리인을 지정․통보해 주고, 국선대리인이 상담, 서류작성, 회의참석 등 행정심판 대리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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