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사진=대구시 제공)
[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 지난 6.13지방선거 운동 중 정당 경력을 표시해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손현찬)는 13일 강 교육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특정 정당 경력을 알리기 위한 행위가 선거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도 강 교육감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형이 확정되면 강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된다.
강 교육감은 지난 해 3월 24일~6월 12일 자신의 선거사무실 벽면에 제19대 국회의원 새누리당 비례대표라고 적힌 벽보를 붙인 채 개소식 등 각종 행사를 열어 정당 당원 경력을 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당 이력이 적힌 선거 홍보물 10만여 부를 제작해 발송한 혐의도 받는다.
현행법상 교육감 후보자는 특정 정당 이력을 유권자들에게 알려선 안 된다.
재판부는 “정당 관련 경력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졌다 하더라도 당연한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 취지는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 교육감은 이번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 방침을 밝혔다.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는 “이번 선고가 사법 불신과 선거사범을 뿌리뽑는 계기가 돼야 한다”면서 “대구교육 발전을 위해 판결을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강 교육감은 선거법 위반 이전에 당 내 역사교과서 개선특위 간사로 활동하면서 국정교과서를 적극 지지하는가 하면, 한일 위안부 합의 옹호 등 행적으로 교육감 자질논란에 휩싸인바 있다”면서 이번 판결을 사필귀정이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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