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제주도당은 14일 논평을 내고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 또한 유죄”라며 “유죄판결이 내려진 상황에서 제주도민들을 대표해 도지사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심히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현광식 전 제주도 비서실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언급하며 “원 지사는 측근의 비리에 대해 ‘책임질 일이 있으면 피하지 않겠다’고 밝혀왔으나 지금까지 그 책임에 대해 일언반구조차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측근의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와 사전선거운동 등 각종 위법행위에 대해 대한민국 사법부가 ‘유죄’라고 판결을 내린 만큼 책임을 통감하고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제주도민께 정확히 밝히는 것만이 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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