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뒤 보석으로 풀려나 업무에 복귀해 논란이 일고 있는 양용창 제주시 농협 조합장(67)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양 조합장은 2013년 7월 하나로마트 입점 업체 여직원을 자신의 과수원으로 불러내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 조합장은 ‘피감독자 간음’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후 지난해 10월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방어권 보장을 위한’ 보석이 허가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14일 피감독자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이 선고된 양용창 제주시 농협 조합장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양 조합장이 해당 일시와 장소에서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했다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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