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15일 올라온 ‘동전 택시기사 사망사건.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저희 아버님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에서 사망한 택시기사의 며느리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원인의 게시물이 올라와 있다.
청원인은 “경찰이 가해자를 단순 폭행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폭행이 명백하고 그 결과로 사망했는데 단순 폭행으로 처리돼 억울하다. 철저히 수사해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가해자로부터 최소한의 진심 어린 사과가 전달되기만을 기다려왔다. 최근 우연히 SNS로 가해자의 평화롭게 면접을 준비하는 B 씨의 소식을 들었다. 시아버지 부검 결과, 사인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확인됐다며 동전을 던지고 폭언을 한 승객에게 폭행치사가 아닌 폭행 혐의가 적용된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A 씨가 승객 B 씨의 행동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가 사망 원인이라며, 단순 폭행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청원인 주장이다.
청원인은 “지난해 칠순이 된 시아버지가 사건 한 달 전 받은 건강검진 결과에서도 아무런 이상이 없을 정도로 건강했다. 단순 폭행이라면 왜 아버님은 그 자리에서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셨던 걸까”라고 반문하면서 “더욱 분통터지는 일은 사람이 쓰러졌음을 보고도 그냥 방치했다는 사실이다”라고 성토했다. 18일 오후 3시 45분 현재 이 게시물은 3만 명에 육박하는 네티즌의 동의를 얻었다.
앞서 경찰은 A씨와 말다툼을 하고 동전을 집어 던졌던 B씨를 당시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하지만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말다툼과 동전을 던진 행위 외 다른 정황이 포착되지 않아 B씨를 석방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