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조합원 9명은 지난 11일 박재욱 VCNC(타다 운영업체) 대표와 이재웅 쏘카(VCNC 모회사)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택시업계는 타다‘가 현행법의 허점을 악용해 사실상 ’유사 택시’ 영업을 하고 있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타다 측은 “근거 없는 무차별적 고발행위”라며 맞고소 한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지난해 10월 서비스를 시작한 타다는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 차량 400여 대를 운행하고 있다. 타다는 승객이 스마트폰으로 차를 부르면 11인승 카니발을 대여하는 구조로 법에 맞춘 우회전략을 통해 영업을 해왔다.
국토부는 검찰 조사 결과 불법성이 드러날 경우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