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이광복 위원장
[대전=일요신문] 육군영 기자 =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이하 산건위)는 20일 최근 논란이 되는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인조잔디 특혜의혹에 대해 인조잔디 조성현황에 대한 현장방문은 예고했다.
대전시는 중구 안영동 일원에 추진하는 체육 단지 내 축구장에 인조잔디 구입을 위해 29억 원 규모의 금액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시는 부상의 위험이 적은 55mm의 인공잔디를 요구하는 대한축구협회의 공문을 무시하고 신기술을 적용한 45mm의 인공잔디 업체를 선정했으며, 이 과정에서 시와 업체간 유착논란이 대두되었다.
이에 시는 급하게 계약업체직원을 내세워 해명에 나섰으나 업체선정사유도 직접 설명하지 못한 채 서로 감싸주기 바빴던 시 관계자들에 의해 유착논란은 더욱 거세졌다.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이광복 위원장은 내달 5일부터 계약한 인조잔디와 같은 제품으로 조성된 현장들을 살펴보고 인조잔디 특혜의혹에 대한 현장확인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다. 이번 현장확인에는 산건위 소속 의원 6명과 집행부 관계자, 언론사등이 참가할 예정이며 동일업체의 45mm 인공잔디로 조성된 광주FC 축구 구장과 한국원자력연구원 풋살경기장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그러나 산건위가 준비한 현장방문도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광주시에 확인한 결과, 이번 방문 예정지인 광주FC 축구 구장에는 해당 제품위에 완충재가 뿌려져 있어 제품만으로 구성된 대전시의 상황과 동일하지 않으며, 원자력연구원의 풋살경기장 또한 슈팅과 태클의 제한이 있는 풋살과 부상의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축구의 환경을 비교할 수는 없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증언이다.
이에 이광복 위원장은 “광주FC의 축구 구장은 이미 구매한 완충재를 사용해야하기 때문에 불필요하나 일단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면서 “해당 경기장들의 실무자와 구장사용자, 그리고 해당잔디의 안전성여부를 파악하면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반면, 이광복 위원장은 산건위의 대응방안에 대한 질문에 “결국 시행권은 집행부에 있고 집행부는 벌써 위약금문제가 있어 해지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고 위법사항 적발시에도 산업건설위원회가 할 수 있는건 의결정도가 한계”라며 회의적인 태도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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