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전경
[대전=일요신문] 육군영 기자 = 임동표 MBG그룹 대표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사기)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대전지방법원은 20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MBG그룹 임동표 대표이사와 공동대표 등 8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 수행비서 A씨를 제외한 7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대전지방법원 박정기 부장판사는 ”임동표 회장 등 7명의 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며 ”다만 구속영장이 신청됐던 A씨서는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대전지검은 지난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MBG그룹의 위법 행위에 대한 수사상황을 넘겨받은 후 MGB 그룹 본사 압수 수색 등을 통해 범죄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임동표 대표이사 등은 인도네시아 니켈 제련소 건립, 바이오플락 사업, 원광수출, LED수출, 무역사업 등으로 투자자를 모집했으며, 특히 ▲아토피 치료제, ▲유방암 치료제, ▲NK면역 세포등을 이용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1000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000억원 대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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