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KB손해보험. 사진=박정훈 기자
KB손보는 KB금융지주가 LIG손해보험을 인수하면서 2015년 6월 출범했다. LIG손보 인수를 위한 실무 총괄은 당시 KB금융에서 전략담당 상무를 지냈던 양종희 KB손보 대표가 맡았다.
KB금융은 출범 당시 노조와 향후 5년간 2020년 5월까지 희망퇴직을 진행하지 않기로 고용안정 협약을 맺었다. 고용안정 협약 내용은 당시 실무총괄인 양종희 상무의 진단에서 나왔다. 양 대표는 출범 공로를 인정받아 2015년 12월부터 대표를 맡아 KB손보를 이끌고 있다.
그런데 KB금융과 양 대표의 당초 입장과 달리 KB손보 사측은 협약에서 제시한 기한보다 2년이나 빠른 지난해 하반기부터 노조 측에 희망퇴직을 제시했다. 사측이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안건에 희망퇴직 안건을 포함시킨 것.
사측은 희망퇴직에 합의하면 100%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조건을 노조 측에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희망퇴직은 노사 합의로만 실행할 수 있다. 따라서 노조가 동의하지 않는 한 올해 희망퇴직 실시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올해 1월부터 집행부가 바뀌었지만 노조는 희망퇴직에 합의할 수 없다는 일관된 입장이다. 노조는 고용안정 협약을 체결해 놓고 사측이 말을 바꾸고 있다고 비판한다.
김대성 KB손보 노조 위원장은 “사측은 희망퇴직이라고 한다. 실상은 강제퇴직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노조는 희망퇴직 안건을 제외하라고 사측에 요구하고 있다”며 “2018년 임단협 협상 기간은 2월 28일까지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 노조는 쟁의 행위 찬반투표 등 일정대로 쟁의 수순에 들어갈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양종희 KB손해보험 사장. 사진=KB손해보험
또한 KB손보는 자본 확충이란 시급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 KB손보는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지급여력(RBC) 비율이 여전히 안정권 기준인 200%에 못미치고 있다. 또한 KB손보는 2022년 도입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에 대비해야 한다.
사측은 이러한 상황들을 희망퇴직 추진의 이유로 노조 측에 설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KB손보 관계자는 “노조에서 반대하고 있어 희망퇴직 안건을 철회한 것으로 알고 있다. 노조와 원만하게 합의점을 찾아 가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조는 사측이 희망퇴직 안건을 철회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김대성 위원장은 “4년간 KB손보가 거둬들인 순이익만 1조 원을 넘고 있다. 사측 협상 관계자들은 지난해 순이익 1890억 원대라고 주장하면서 실적이 지극히 나빴다고 한다. KB금융지주는 KB손보가 2623억 원을 거뒀다고 한다. 대체 누구 말이 맞는가”라며 “새국제회계기준 등이 도입되어도 KB금융지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KB손보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금융지주 모회사가 없는 경쟁사인 현대해상과 DB손보와 처한 상황이 엄연히 다르다.”라고 주장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