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2월 28일 경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공유를 위한 민관 합동 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토론회는 정책과제별 관계공무원과 민간 기관․단체 관계자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기본계획의 6대 정책영역별 분임토론과 종합토론 결과를 공유하고 이에 대해 논의했다.
분임토론은 남녀평등 실질지원, 여성일자리 확대, 일과 생활의 균형, 여성안전과 건강증진, 여성대표성 제고, 성평등 추진체계 구축 등 6개 정책영역으로 나눠 실시됐다.
그리고 토론을 촉진하고 구체적인 토론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전문가 6명을 퍼실리테이터로 배치했다.
먼저 참가자들은 경상남도에서 수립한 양성평등정책 5개년(2018~2022)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신규과제 31건과 10대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집중토론을 벌였다.
토론에 참가한 과제담당 공무원들은 소관 과제의 추진방향을 설명한 뒤 민간인 참가자들과 현장감 있는 토론을 이어가며 정책과제를 구체화했다.
특히 토론과정에서는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각계각층이 협력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기도 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은 권희경 창원대교수를 좌장으로 분임토론을 주재한 6명의 퍼실리테이터가 각 분임별로 토론한 결과를 발표하고 상호 토론했다.
참가자들은 각 영역별 토론결과를 공유하며 활발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고, 앞으로 정책과제를 추진하는 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박성호 도지사 권한대행은 “지난 100년 동안 국권회복과 산업화·민주화를 거쳐 오늘의 대한민국으로 발전하기까지 남성중심 문화 속에 여성들의 희생과 차별이 너무 컸다”며 “이제는 성평등이 시대정신이자 과제이므로 오늘 토론회에서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높여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남관광 활성화 민․관 협업 워킹그룹 출범
경상남도는 ‘경상남도 관광활성화 과제발굴을 위한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2월 28일 경남여성능력개발센터 회의실에서 총괄그룹 회의를 개최했다.<사진>
‘관광활성화 워킹그룹’은 올해 도정의 3대 중점과제 중의 하나인 ‘민선7기 문화와 결합된 스토리가 있는 경남 관광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남부내륙고속철도(서부경남 KTX)와 연계한 권역별 관광벨트 조성과 대규모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관광두레, 관광협동조합, 관광 숙박·요식업 등 현장에서 직접 활동하는 지역 활동가와 18개 시군의 담당공무원, 관광협회 등을 그룹화해 구성했다.
소그룹은 ▲빅데이터 및 위치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한 스마트관광분야 ▲국내외 홍보전략 수립을 위한 홍보·마케팅분야 ▲메가 이벤트 발굴을 위한 MICE산업분야 ▲시군에 특화된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관광자원분야 ▲지역특화 축제 육성을 위한 축제분야 등 모두 5개로 구성돼 있으며, 분야별로 활동을 시작한다.
워킹그룹은 매월 2회 이상 소그룹별 회의를 개최해 관광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게 되며, 워킹그룹 총괄그룹 회의는 소그룹 과제발굴 내용을 바탕으로 2개월에 한번씩 개최한다. 회의에서 도출된 과제는 경상남도 관광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향후 실행과제로 확정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박성호 도지사 권한대행은 “기계·조선해양 등 제조업 중심의 경남경제가 어려움을 겪다. 특히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거제·통영·고성·창원의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데 관광 서비스산업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노력이 절실하다”며 “민과 관이 협업해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2019년 지방세입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경상남도는 지난 2월 27일과 28일 양일간 창원시 이순신 리더십 국제센터에서 조세환경 변화와 납세자 수요 증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현행 제도의 개선안 발굴을 위한 2019년 지방세입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
이번 토론회는 도·시군 지방세 담당 공무원과 납세보호관 등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재정의 근간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관해 과세기관과 납세자들이 느끼는 어려움과 과세형평상 불합리한 점들을 찾아내고 그간 운영된 제도들에 대한 폭넓은 개선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방세 총칙, 도세, 시·군세, 지방세 감면, 세외수입 등 5개 분야 134건의 과제에 대한 제안 설명과 적용 가능성, 납세자 편의 제고 등에 대한 열띤 토론 결과 55건의 개선안을 채택했고, 채택된 안건은 운영방식 변경과 법령 개정안에 반영되도록 행정안전부에 최종 건의하게 된다.
지난해는 창업 중소기업 감면 개선안과 납세자 이해를 돕기 위한 납세고지서 표기 변경 등을 건의해 19년 개정 법령에 반영된 바 있다.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