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제주헬스케터타운 내에 위치한 녹지국제병원. [녹지국제병원 제공]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한다.
안동우 제주 정무부지사는 4일 오전 10시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녹지국제병원이 현행 의료법이 정한 개원기간(3월4일)을 지키지 않을 경우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 제64조(개설허가 취소 등)에는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때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어 84조에는 개설허가 취소 처분을 하기 위해선 당사자 등의 의견을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청문’ 절차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녹지국제병원은 2018년 12월 5일 제주도로부터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건부 개설 허가를 받았고 의료법에 따라 허가 후 3개월의 개원 준비기간이 부여됐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시작 준비를 하지 않아 개원 기한이 4일로 만료된다.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 측의 개원 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하지 않는 이유, 그리고 지난 2월 27일 있었던 개원 준비상황 현장 점검 기피행위가 의료법(제64조, 개설 허가 취소 등) 위반임을 알리는 공문도 4일자로 각각 발송했다.
제주도는 4일 녹지병원이 현행 의료법이 정한 개원기한(3월 4일)을 지키지 않을 경우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안 부지사는 브리핑에서 “개설허가를 한 후 3개월간의 충분한 준비기간이 주어졌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을 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며 “녹지측이 개원 법정 기한인 4일을 넘길 경우 의료법에 따라 허가 취소 전 청문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녹지국제병원의 모기업인 녹지그룹은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헬스케어타운의 사업 파트너인 만큼 양자간에 헬스케어타운의 향후 사업 방안을 논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녹지국제병원 측은 제주도가 2월 26일 보낸 ‘녹지국제병원 진료 개시 도래에 따른 현지점검 및 허가사항 변경신청 등에 대한 안내’공문의 회신에서 “행정소송과 별개로 제주도의 개설 허가를 존중하여 개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준비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있다”며 개원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제주도는 조건부 허가에 앞서 녹지병원 측에 비영리법인 전환 등의 대안을 수차례 제시했지만 녹지국제병원 측은 이를 거부하고 조속한 허가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부지사는 “녹지병원이 조건부 개설허가 처분 전에는 제주도의 대안 마련 협의에 아무런 성의없이 조속한 결정만 요구하다가 조건부 개설허가 처분 후에는 병원개원을 위한 실질적 준비행위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제주도와 모든 협의를 일체 거부하다가 개원시한 만료가 임박해 아무런 준비없이 계획을 새로 세우고 있으니 개원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요구는 진정성과 타당성이 없는 요구”라고 일축했다.
제주도는 5일부터 청문주재자 선정 및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교부 등을 거쳐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실시를 위한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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