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면허를 발급받는 3개사는 향후 1년 내에 운항증명을 신청해야 하며 2년 내에 취항을 해야 한다. 또 면허심사 시 제출했던 사업계획 대로 거점공항을 최소 3년 이상 유지할 의무가 부여된다. 플라이강원은 양양공항, 에어프레미아는 인천공항, 에어로케이항공은 청주공항을 거점공항으로 삼는다.
2017년 10월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2017 모습으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는 관계 없다. 사진=임준선 기자
국토부에 따르면 플라이강원의 경우 외국인 임원 등 결격사유가 없었고 자본금 등 물적요건도 충족했다. 자본금 증가 및 강원도의 지원과 다수 투자처의 투자의향 등을 통해 재무능력을 강화했고 안전계획이 적정한 점 등 면허기준을 충족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에어프레미아도 특별한 결격사유 없이 물적요건도 충족했다. 에어프레미아는 자본금 179억 원, 2022년까지 항공기 7대(B787-900)를 도입할 계획으로 인천공항 기반 중장거리 중심의 9개 노선 취항을 계획하고 있다.
에어로케이항공 역시 결격사유 없이 물적요건을 충족했다. 에어로케이항공은 자본금 480억 원, 2022년까지 항공기 6대(A320급) 도입계획으로 청주공항을 기반으로 11개 노선 취항을 계획하고 있다.
심사에서 탈락한 곳은 에어필립과 가디언즈다. 에어필립은 결격사유는 없었지만 최대주주가 자본금 가장납입 관련 소송 중에 있고, 현재도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점이 문제로 꼽혔다. 국토부는 “(에어필립의) 모회사 필립에셋의 지원 중단, 필립에셋에 차입금 상환의무(185억 원 변제필요) 등을 고려하면 재무능력이 충분치 않았다”고 평가했다.
가디언즈는 외국인 임원 등 결격사유가 없고 자본금 등 물적요건은 충족했다. 하지만 제출한 사업계획에 운수권이 없거나 포화된 노선이 다수 포함돼있고, 화물운송 수요의 구체성도 떨어지는 등 면허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국토부는 “차별화된 서비스, 저렴한 운임 등 소비자 편익 제고와 함께 지역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신규 항공사의 탄생으로 지역민의 공항이용 편의 제고 및 지방공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항공운송사업면허를 발급받은 3개 신생 항공사가 2019년에만 400여 명, 2022년까지 약 2000명을 신규채용 할 예정으로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항공일자리 창출효과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진현환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이번 면허발급으로 건실한 사업자가 항공시장에 신규 진입하게 되어 경쟁 촉진과 더불어 우리 항공시장의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