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케미칼이 제조한 원료로 생산한 가습기 살균제 제품들. 사진=연합뉴스.
지난 14일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법원은 박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박 부사장은 ‘가습기 메이트’의 유해성 연구 자료를 보관하고 있으면서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국민적 관심사가 된 2013년부터 최근까지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부사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아무개 씨, 이 아무개 씨, 정 아무개 씨 등 SK케미칼 관계자 3명은 영장이 기각됐다. 송 부장판사는 “각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관여 정도, 주거관계, 가족관계, 심문태도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박철 부사장을 포함한 SK케미칼 임직원들이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감추기 위해 지난 조직적으로 은폐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박 부사장 등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및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이 인체에 유독하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은폐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폐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SK케미칼은 CMIT 등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을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2013년 옥시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 논란이 불거지자 질병관리본부는 대대적인 피해의심사례 조사에 나서자 특별 대응팀을 꾸렸고 이를 통해 대응했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터지자 관련 제품을 만든 SK케미칼은 당시에 이 제품의 유해성 여부 실험 보고서가 없어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거짓이었고 유해성 실험을 하기 전에 이미 제품을 팔아온 정황이 드러났다.
앞서 고광현 애경산업 전 대표 등이 증거인멸 교사와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됐다. 앞서 SK케미칼의 하청을 받아 애경산업에 ‘가습기 메이트’를 납품한 필러물산의 김모 전 대표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SK케미칼 임직원들의 혐의가 다름 아닌 ‘조직적인 증거인멸’이라는 점에서 구속 사유는 충분하다고 본다.
피해자들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가습기 참사의 정점에 SK케미칼과 법무법인 김앤장이 있다고 누차 외쳐 왔다. 그러나 모든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를 만들어 유통시킨 SK케미칼은 이전까지 형사와 행정 처벌은 물론, 수사조차 빗겨 갔다”고 질타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