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I는 15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주주제안권은 회사의 발전 방향에 관해 주총에서 건전한 논의가 촉진되도록 법이 보장한 주주의 권리”라며 “한진칼의 경영진은 2대 주주의 건전한 주주제안마저 봉쇄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KCGI는 투자목적회사인 그레이스홀딩스를 통해 한진칼 지분 12.01%를 보유한 2대 주주다. 앞서 한진칼에 독립적인 감사 1인, 사외이사 2인 선임, 과도한 이사의 보수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주주제안을 했다.
KCGI는 “그러나 한진칼의 경영진은 법상 마지노선인 지난 14일까지 주총 소집을 위한 이사회 결의를 미루면서까지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했다”며 “KCGI의 주주제안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두 차례나 불복하기 위해 다수의 대형 법무법인에 거액의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등 회사의 재산을 불필요하게 낭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진칼은 이번 주총 안건에 한진해운 파산 등으로 한진그룹의 경영위기를 초래한 사내이사 석태수 선임을 비롯해 독립성이 결여된 사외이사 선임, 과도한 겸직 이사 보수 승인, 감사 제도를 회피할 목적의 ‘꼼수’ 차입금을 반영한 재무제표 승인 및 감사위원회 설치 등을 포함시켰다”며 “이 안건들은 한진그룹의 기업가치를 저해하고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 다른 주주들을 희생시키는 행태로 비판의 대상이 돼왔던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KCGI는 지난 2월 7일 한진칼에 요청한 주총 전자투표 제도 도입도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2018년 12월 5일 열린 이사회 결의 내용 을 확인하기 위해 법에 따라 이사회 의사록 제공을 요청했으나 이 또한 거절당했다고 했다.
KCGI는 “한진그룹이 현재의 낙후되고 후진적인 지배구조에서 벗어나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운송물류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한진칼 경영진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진칼이 직원, 주주 및 고객을 위한 회사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상현 기자 moon@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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