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포항해경 제공)
[포항=일요신문] 임병섭 기자 = 포항해양경찰서는 불법 조업으로 오징어를 싹쓸이한 선장 A(55)씨 등 3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동해안 바다에서 불법적인 공조조업으로 총 51회에 걸쳐 오징어 153t(시가 15억원 상당)을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고무판 등으로 선명을 가리고 선미에 불법적으로 롤러를 설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어선 1대로 불을 밝혀 오징어를 모은 뒤 다른 어선으로 그물을 끄는 수법으로 불법 포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선장은 어선을 직접 구입한 후 B씨를 선장으로 고용해 운영하며 선단식 공조조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선장은 선주 C씨로부터 공조조업의 대가로 오징어 어획고의 20%에 달하는 3억30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일명 금징어라 불리는 오징어의 씨를 말리는 이러한 불법공조조업에 대해서는 법을 지키며 조업하는 영세한 어민들과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강도 높은 감시 및 단속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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