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같은 위법행위를 저지른 클로버상조에게도 이행명령 및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했고, 클로버상조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임준선 기자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드림라이프상조와 클로버상조는 소비자들이 낸 돈의 각각 1.8%와 0.7%만을 은행에 예치해 대규모 피해를 유발했다. 두 회사는 이 과정에서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현대드림라이프상조는 1025건의 선불식 상조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4600억 원 중 1.8%에 해당하는 843만 원만 예치은행에 예치하고 영업했다. 또 예치계약을 체결한 은행에 거짓 자료까지 제출했다.
클로버상조 역시 81건의 선불식 상조계약에서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1억 1940만 원 중 0.7%에 해당하는 87만 6600원만 예치하고 영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상조회사가 폐업 또는 직권말소 되더라도 법적인 의무를 해태하여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당사자인 대표자 및 법인을 검찰에 적극 고발함으로써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끝까지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며 “특히 소비자들에게 미리 받은 돈을 지급의무자에 제대로 보관하지 않고 폐업해버리는 이른바 ‘먹튀’ 상조회사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