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 한국전력 본사. 사진=한국전력
인천에 있는 비철 금속 전문 재단업체인 광명특수금속은 2015년 가을 남동공단에서 검단공단으로 공장을 옮기면서 산업용 전기 수요가 늘어났다. 전기 수급 시설 증설은 임의로 할 수 없어 수요자가 한전에 서류를 접수하고 한전 관계자 참가 아래 가능하다. 광명특수금속은 이 절차에 따라 변압기 교체를 요구했고 한전은 직원을 파견해 기존 300㎾에서 450㎾로 변압기를 증설했다.
전기요금 납부는 한전이 청구하는 금액을 광명특수금속 은행 계좌에서 자동 이체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광명특수금속은 2005년 설립 이래 전기요금 연체는 한 번도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광명특수금속이 검단공단으로 이전한지 3년째에 접어든 지난해 4월 한전은 갑자기 전기요금이 비정상적이라며 현장을 찾아 왔다. 며칠 후 한전은 ‘계기배수 착오적용 전기요금 정산 안내’ 공문을 통해 광명특수금속에게 2015년 9월말부터 지난해 3월 초까지 약 30개월 간 착오로 발생한 전기요금 9873만 원(월 기준 약 330만 원)을 같은 달 25일까지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한전은 광명특수금속에게 일시 납부가 부담스럽다면 향후 30개월간 매월 전기요금에 약 330만 원을 추가해 분납 방식도 가능하다고도 했다. 문제는 월 평균 전기요금이 900만 원 수준으로 알려진 광명특수금속으로서는 한전의 갑작스러운 청구 금액이 막대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두 회사 사이 몇 차례 내용증명 등이 오고 가면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결국 한전은 지난해 6월 광명특수금속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박 아무개 광명특수금속 사장은 ‘일요신문’과 통화에서 “당사는 연 매출 30억 원, 순이익 2억 원미만인 소기업이다. 한두 달 전기요금이 잘못됐다고 통보하면 모를까. 근무태만을 이어오다 1억 원을 갑자기 내놓으라는 방만한 한전의 업무방식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전기요금은 생산원가에 반영된다. 한전의 입장을 수용하면 늘어난 전기요금을 생산원가에 반영해야 하지만 심한 경쟁과 좋지 않은 경기 상황에서 그럴 수도 없다”고 성토했다.
박 사장은 “한전은 스스로의 과실로 벌어진 일임에도 전기요금을 성실 납부해 온 당사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해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한전은 이전까지 단 한 번도 당사에게 전기 배수 적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적도 문제를 제기한 적도 없었다. 이를 알고 전기를 사용하는 업자도 없을 것이다. 당사와 같은 억울한 사례들이 전국 곳곳에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고 덧붙였다.
광명특수금속은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등에 진정했다. 권익위는 지난 2월 “공급자(한전)의 과실로 인한 추가 전기요금 청구 문제이며 납부방식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의결하면서 한전에게 문제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사법기관이 아닌 권익위의 의결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나 재판에 참고 사항이 될 수 있다.
한전 관계자는 “당사의 과실은 인정하나 덜 받은 요금은 청구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소송까지 진행하게 됐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