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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요신문] 육군영기자=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017년 6월부터 말레이시아에 5개의 사이트를 개설한 후 각종 불법 촬영물, 아동·청소년 음란물, 성인음란물 등을 게시한 운영자 A씨(40세,남)를 구속하고 사이트를 제작한 컴퓨터 프로그래머 B씨(41세,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피의자들은 음란사이트를 운영해 배너 광고비로 43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으며 사이트 제작, 운영, 광고 영업 등으로 역할을 나누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말레이시아에 서버를 두었다.
피의자들은 2017년 6월경부터 2019년 2월 27일까지 불법촬영물, 아동·청소년 음란물, 성인음란물 등 사진과 동영상 수만 건을 게시하고 다른 불법사이트의 배너광고를 게시해 주는 대가로 광고주들로부터 43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에 경찰청은 사이버안전국을 통해 국제공조하여 해외 서버관리업체가 관리하는 음란사이트 운영자 관련 자료를 회신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음란사이트에 업로드 된 각종 음란물, 동영상 및 광고물 등에 대한 자료를 분석해 피의자들을 특정한 뒤 순차적으로 검거·구속 했다.
피의자들은 모두 범행을 부인했으나 수사관들이 압수된 증거물 등 관련 자료 및 분석 내용 등을 토대로 범행을 입증해 피의자 중 1명을 구속했으며 5개의 음란사이트는 모두 원본 소스 파일까지 삭제했다.
경찰관계자는 “디지털성범죄영상물은 유통이 빠르고 영상물의 영구 삭제가 어려우며, 청소년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어 그 피해가 심각하다”면서 “특히 불법촬영물은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언급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방심위의 디지털 성범죄 정보심의 건수는 7648건이며, 이 중 접속차단은 7461건, 삭제 106건으로 총 7567건에 대해 조치가 이루어졌다.
또한 한국여성변호사회 조사결과 2007년 전체 성범죄 건수 중 3.9%에 불과했던 디지털 성범죄가 2017년 20.2%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경찰청 신승주 사이버수사대장은 “웹하드와 음란사이트, 커뮤니티사이트 등 음란물 유통 플랫폼과 이와 유착된 헤비업로더와 디지털장의사, 사이트제작자 등 유통카르텔 대해 종합적·입체적인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서버를 둔 음란사이트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수사가 어렵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국제 공조를 통해 끝까지 수사하여 사이버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 ‧ 검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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