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김천 사옥. 사진=한국도로공사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도로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1996년 6월부터 도입된 경차할인(50%)으로 1조1169억원을 할인해 줘 할인제도 중 금액이 가장 많았다.
2000년 1월부터 출퇴근할인(20%, 50%)으로 5864억 원, 2017년 10월부터 명절에 1905억 원(100%)을 할인해 주었다. 2018년 2월과 3월 올림픽 기간 할인(100%)으로 95억 원, 2017년 9월부터 전기·수소차 할인(50%)으로 26억 원, 2018년 6월부터 비상자동제동장치장착버스 할인으로 9억원(30%)을 할인해 주는 등 지금까지 할인된 통행료만 총 1조 9068억원 달했다.
2018년 10월 조사된 한국도로공사의 통행료 할인 금액은 1조8,004억원이었으나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았음에도 할인 금액은 1064억원, 비율은 6%가 증가한 셈이다. 이런 추세라면 조만간 할인금액이 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지난해 말 기준 28조 1129억 원에 달하는 도로공사의 부채가 2022년에는 34조 7000억 원으로 늘 전망(기획재정부, 2018~2022년 공공기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이라는 점이다.
통행료 면제나 할인은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실시하지만 통행료 할인분을 도로공사에게 보전해 준적은 없다.
송석준 의원은 “도로공사의 통행료 할인금액이 도로공사 전체 부채의 6.8%에 달한다”며 “정부가 재정보전 없이 이벤트성 할인만 계속하면 도로공사의 재정전전성은 악화되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