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읍발전협의회 등은 25일 오전 11시3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공항 건설을 가로막는 보전지역관리조례 개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관리보전 1등급 지역에서 항만이나 공항을 건설할 경우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홍명환 제주도의회 의원은 지난 21일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 개정안에는 관리보전지역 1등급 지구 내 설치할 수 없는 공공시설 범위에 공항과 항만이 추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조례안이 도의회에서 통과될 경우 절대보전지역이 포함돼있는 성산의 제2공항 예정지에 대해 도의회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조례개정에 대해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등 상위법에 위배된다”며 개정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할 경우 재의요구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성산읍발전협의회 등 제2공항 찬성 단체들은 25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명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전지역 관리조례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관리보전 1등급 지역 내 항만과 공항 설치 시 도의회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조례개정안은 제주 제2공항에 딴지 걸고, 추진을 막겠다는 정치적 속셈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난데없이 제주 제2공항 유치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앞둔 시점에 ‘일부개정조례안’에 공항과 항만을 포함하겠다는 것은 제2공항 추진을 의도적으로 훼방하려는 작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조례 개정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제주의 균형발전을 가로막은 ‘공공의 적’으로 간주, 모든 수단을 강구해 행동으로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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