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KBS ‘제보자들’ 캡쳐
25일 방송되는 KBS2 ‘제보자들’은 세입자, 임대인 모두를 속인 부동산 사기 사건을 다룬다.
지난해 10월, 신혼집을 찾던 박주연 씨(가명) 부부. 전세가 귀하다보니 오랜 시간 발품을 팔아 집을 알아보던 끝에 한 부동산을 통해 전세 8000만 원의 오피스텔을 계약했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 것은 지난 2월이다. 퇴근 후 문 앞에 놓인 쪽지 하나를 발견한 주연 씨. 쪽지를 남긴 사람은 다름 아닌 주연 씨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의 집 주인이었다.
집 주인과의 통화에서 주연 씨는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 해당 오피스텔의 월세가 세 달가량 밀려 연락을 하게 됐다는 것이다.
계약 당시 분명히 공인중개사를 통해 오피스텔을 전세로 계약했고 전세 계약서까지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집 주인과 통화까지 했다는 주연 씨.
그런데 집 주인이라며 연락을 해 온 사람은 자신은 결코 전세 계약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한다.
이 지역에서 주연 씨와 같은 일을 겪었다는 사람은 100명 이상이다. 취재 결과 두 곳의 부동산에서 피해가 발생했고 각각의 부동산을 운영하던 두 사람은 자매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부동산은 세입자에겐 전세, 임대인에겐 월세 계약서를 주는 이중계약으로 전세 보증금의 차익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세입자와 임대인을 만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세입자에겐 가짜 임대인을, 임대인에겐 가짜 세입자를 내세우기도 했다.
이와 같은 수법으로 총 70억의 보증금을 챙겨 잠적한 자매. 상황이 이렇다보니 임대인은 자신과는 정식 계약을 하지 않았다며 세입자에게 퇴거명령을 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기 때문에 퇴거를 할 수 없다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부동산을 통해 집을 계약하고도 피해를 당하는 전, 월세 이중계약 사기! 과연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와 같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주의해야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한편 이날 방송에는 ‘생후 5개월 보경이 죽음의 진실’도 추적한다.
이민재 기자 ily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