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원희룡(55) 제주도지사의 재산이 1년 새 24억원 증가한 이유는 도지사 당선 전이던 2014년 2월 변호사 자격으로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소송대표인 원 지사에게 위자료가 입금됐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공개한 ‘2019년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신고사항’에서 원희룡 지사는 지난해 17억6400만8000원 보다 24억8394만2000원이 증가한 42억4795만원을 신고했다.
이날 원 지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예금액 증가는 2014년 국민카드 개인정보 유출사태 피해자 2만3688명을 대신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위자료가 통장에 입금됐기 때문”이라며 ”이를 제외한 실질 재산 증가액은 740만7000원”이라고 해명했다.
2014년 발생한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는 KB국민카드를 비롯해 NH농협카드, 롯데카드의 고객정보 총 1억400만건이 유출된 사건이다. 당시 원 지사는 변호사 신분으로 피해자들을 대신해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원 지사가 정보유출 피해자 2만3688명을 대표해 KB국민카드와 신용정보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19년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강창일 의원은 지난해보다 3억9000여 만원 줄어든 18억6000여 만원을 신고했다.
위성곤 국회의원의 신고액은 6억여 만원으로 지난해보다 3100만원이 감소했다. 오영훈 의원은 지난해보다 6400여 만원 늘어난 4억4900여 만원을 신고했다.
이석문 제주교육감은 지난해보다 791만8000원이 줄어든 2억9429만1000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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