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일요신문] 손시권 기자 = 광명시는 쌀 수급안정과 타작물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에 참여할 농업인을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
현장 건의사항을 반영해 사업 지침이 개정됐으며 개정 전에는 2018년 벼 재배농지 또는 논 타작물 사업 참여농지만 신청 대상이었으나 2017년 벼 재배한 사실이 확인되는 농지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는 쌀값 상승, 변동직불금의 목표가격 인상 기대감 등으로 농업인 참여가 저조한 상황에서 농가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일부 농가의 벼 재배 회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사업대상자는 농업인으로, 해당 농지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2018년에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농지 ▲2018년도에 쌀 변동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지 ▲2018년 벼 재배사실 확인 농지에 2019년도에 벼 이외의 작물 재배 예정에 있는 농지이면 신청가능하며 최소 신청 면적은 1000㎡다.
타작물 대상작물은 무, 배추, 고추, 대파를 제외한 1년생 및 다년생작물로써 다년생 작물은 1회만 지원된다.
신청기간은 30일까지이며 시청 도시농업과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7월부터 실시되는 이행점검기간이 끝나면 12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행점검 완료 후, 부적합 필지의 경우 따로 통보되며 이의제기 기간을 둬 보조금 지급 전 확인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며 “이의신청기간에 종자(모종) 구입내역서, 출하(판매)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신청 농업인은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꼭 증빙자료를 구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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