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차병원 전경. 사진=분당차병원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망사고 로 의사 2명에 대해 지난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분당 차병원에서 2016년 8월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를 옮기다 의료진이 바닥에 떨어뜨리는 일이 발생했다. 아기는 소아청소년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몇 시간 뒤 결국 숨졌다.
하지만 병원 측은 이 같은 사실을 부모에게 숨기고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병사로 기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출산 직후 소아청소년과에서 찍은 숨진 신생아의 뇌초음파 사진에 두개골 골절과 출혈 흔적이 있었는데도 이를 은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의사 2명 외에도 증거인멸과 진단서 허위 발급 과정에 관여한 병원 관계자가 있는지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해 수사해왔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