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좌), 바른미래당 김소연 대전시의원(우)
[대전=일요신문] 육군영 기자 = 바른미래당 김소연 대전시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에 추가증거로 제출한 녹취록이 불법 감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소연 시의원은 17일 진행한 기자회견을 통해 “박범계 의원이 제기한 1억 원의 손배소에서 박 의원 측이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추가증거로 녹취록을 제출했다”면서 “녹취록은 취재기자와 비보도를 전제로 개인적인 견해와 사담을 나눈 내용으로 박 의원측이 감청을 통해 불법적으로 획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김 시의원은 “인터뷰한 기자에게 확인한 결과 녹취한 내용은 있으나 어디에도 유포한 사실이 없었다”면서 “박 의원과 허가없이 의원실을 출입해 녹취를 진행한 성명불상자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주거친입으로 고소할 예정”라고 덧붙였다.
김 시의원은 녹취록에 담긴 내용이 소송과 관련이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박 의원측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면서 “해당 녹취 내용은 민주당원이 제보한 내용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또 김 시의원은 법원에 제출한 녹취록에 녹음장소와 일시, 대화당사자 등이 표기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해당 증거가 불법적으로 얻은 증거로 추정되는 만큼 통신비밀보호법상 증거의 효력도 없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김 시의원은 재판부에 원본 녹취파일 공개을 요청하고 박 의원과 성명불상자를 대상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전혀 그런 사실 없으며 법정에서 대응하겠다”면서 “준비서면을 통해 다 밝혀진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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