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려해상국립공원 내 보광운수와 금송운수가 관광객들을 상대로 보란 듯이 마을버스 영업을 펼치는 탈법을 저지르고 있다.
정부는 교통약자와 국민의 최소한의 교통편의를 위해 여객사업자에게 유류세 환급 등의 혜택을 주면서 비과세사업자로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운송사업자가 해당 법의 맹점을 악용해 정부가 국민의 안정된 삶을 위해 제공하는 혜택을 가로채고 있다.
바로 위와 같은 사례가 경남 남해군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취재 결과 확인됐다. 금산 보리암을 운행하는 여객사업자는 민가가 단 한 곳도 없는 곳에 ‘마을버스’로 허가를 받아 관광객을 상대로 영업을 하고 있다.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영업행위는 관광버스로 등록 후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맞지만, 이럴 경우 유류세 환급이나 비과세사업 등록 등 국가가 제공하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 같은 차이로 인해 사업자가 안정된 특혜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여객운송사업자가 되려 한다는 것은 운송사업자간에 널리 알려진 공공연한 비밀이다.
남해군의 해당 사업자는 ㈜보광운수와 금송운수㈜다. 보광운수는 1995년 여객사업자(마을버스) 허가를 받아 운행했고, 금송운수는 2005년에 운행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금산입구에서 보리암까지 관광객을 상대로 영업을 했다. 두 회사가 운행하는 운행차량은 각각 5대다.
이들 회사의 탈법 행위는 허가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다. 버스는 영업이 종료되면 차고지로 이동해 주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해당 업체의 차량은 한려해상국립공원 내에 365일 주차하면서 불법운행을 이어가고 있다.
보리암 발행 영수증과 확연히 비교되는 승차권.
이는 세금추징의 근본이 되는 관광객의 탑승 인원수를 조작해 세금을 탈루할 목적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정황으로 풀이된다. ㈜보광운수에서는 23년간, 금송운수㈜에서는 13년간 세금탈루가 이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를 적발해야 하는 남해군과 세무당국은 그동안 아무런 실사도 하지 않았다. 관과 업체 간의 유착의혹마저 제기되는 대목이다.
특히 보광운수는 무허가 건축물도 버젓이 공원구역 옆 농림지역에 신축하고 회사 간판까지 걸어뒀다. 불법행위를 파악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지만, 관련기관은 이를 모른 체하고 있다. 불법행위를 묵인해 준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비난의 화살은 비단 남해군과 세무당국에 그치지 않았다. 한려해상국립공원도 휴게음식점 등 불법행위에 대해 대처하지 않아 비판을 받고 있다.
남해군민 정 아무개 씨는 “한려해상국립공원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들은 자연공원법을 들추어 마음대로 하면서 일반 국민이 하고 싶은 사업에 대해서는 무조건 반대한다”며 “나무 한 그루도 베지 못하게 하면서 정작 온갖 불법은 다 저지른다”고 말했다.
남해군청 관계자는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영업행위가 마을버스 허가로 적합한지 건설교통부에 질의 후 면허취소 등 행정조치를 취하겠다. 승차권 재사용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므로 사실관계 확인 후 발권기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민규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