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전지역본부 특수고용 노동자 결의대회
[대전=일요신문] 육군영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전지역본부는 18일 오전 11시부터 대전역 동광장에서 특수고용노동자의 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민주노총 대전본부 이동수 조직국장은 “특수고용노동자는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노동법도 4대보험도 적용받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면서 “화물운송 노동자와 보험설계사도 산업재해를 당하거나 회사에서 나가라 해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 국장은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겠다 약속했으나 취임 2년을 바라보는 시점에서도 아무 말이 없다”면서 “이를 논의한다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도 별다른 진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ILO핵심협약을 비준하고 노조법 2조를 개정해 국제기준에 맞는 노동권을 보장하고 특수고용노동자도 노조를 할 수 있도록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국장은 “지금 특수고용노동자에게 필요한것은 노동자라는 이름”이라며 “뭉치고 교섭하고 싸울수 있는 권리, 노동3권을 보장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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