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열병 확산에 따른 축산물 반입금지 포스터
[대전=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관세청은 5월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다음달 1~14일까지 2주간 여행자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 및 휴대 축산물(소시지, 만두, 순대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미화 600달러이며, 주류(1병 1ℓ·미화 400달러 이하)와 담배(궐련 200개비 이내), 향수(60㎖ 이하)는 면세범위와는 별도로 추가 면세된다.
또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을 현재보다 30% 가량 높이고 유럽, 하와이, 괌, 홍콩 등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한 집중 검사를 실시한다.
중국에 이어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등 아시아 주변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지속 발생되고 있어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만큼 해외여행객의 휴대 축산물에 대해서도 철저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해외여행객들이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해 입국할 경우 관세의 30%(15만원 한도)를 감면받을 수 있는 자진신고를 적극 활용해 줄 것과,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소시지, 만두, 순대 등 축산 가공품을 반입하지 말아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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