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창전면1구역은 국제업무지구 남동쪽, 용산역 남서쪽에 위치한 한강로3가 일대 7만 1901㎡ 면적을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선 조합의 전 단계인 추진위가 설립되는데 추진위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업체들을 선정하는 일이다.
용산정비창전면 제1구역재개발사업 조감도. 이미지=추진위원회
정비창전면1구역은 공공지원자인 용산구청이 행정·재정직으로 지원하는 공공지원제도에 따라 2017년 12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로 P 사를 선정했다. 지난해 6월 예비임원선거에서 A 위원장이 당선됐고, 같은해 11월 21일 추진위가 설립됐다. 현행 도시정비법에 따라 추진위 설립을 끝으로 P 사는 공공지원용역을 마친 셈이다.
추진위와 토지소유자들간 갈등은 P 사의 정비업체 승계 문제를 놓고 확산되고 있다. 용역을 마친 P 사를 추진위가 정비업체로 승계를 추진하자 토지소유자들은 ‘계약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일반경쟁입찰을 진행하라고 반발하면서 비롯됐다. 이 구역 전체 토지소유자 수는 400여 명 중 추진위 반대 의사가 확실한 200여 명이 연대에 대응하고 있다.
정비창전면1구역은 준주거와 상업지역으로 일반경쟁입찰을 진행할 경우 상당수의 업체들의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확실시 된다. 따라서 토지소유자들 입장에선 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들을 선정할 수 있다.
지난 2월 토지소유자들은 서울시에 “지자체 위탁이나 자문에 관한 계약 없이 용역을 마친 P 사가 추진위에 계속 업무지원을 하고 있어 도시정비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추진위와 정비업체를 행정처분해달라고 요청했다. 결국 서울시는 P 사를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지난 3월 21일부터 오는 6월 20일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A 토지소유자 대표는 “추진위가 지난 3월 26일 주민총회를 열려고 했으나 서면결의서 진위 문제로 인한 대립으로 결국 무산됐다. 이런 상황임에도 추진위는 정비업체 선정 안건과 관련해 업무정지 상태인 P 사를 올려 통과시키려 했다”고 지적했다.
토지소유자들은 추진위가 주민총회를 임의로 개최하지 못하도록 법적 제동을 걸은 상태다. 토지소유자들은 법원에 (주민)총회개최금지가처분을 신청했고,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추진위 대표자라도 발의자 대표가 소집한 총회의 기일과 같은 기일에 다른 총회를 소집할 권한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며 소유자들의 손을 들어 줬다.
토지소유자들은 추진위의 구성에 대해 문제도 지적했다. A 대표는 “추진위원장이 이 지역 부동산을 매입한 부동산을 재분양하는 과정에서 일명 ‘쪼개기’ 분양을 했다. 이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들이 추진위원 자격을 줬다”며 “이렇게 추진위 설립 전에 상당수의 추진위원들이 사전에 구성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토지소유자들은 오는 5월 18일 추진위원장 해임총회를 열기로 했다.
토지소유자들의 입장에 대해 ‘일요신문’은 추진위와 추진위원장에게 수차례 문의했으나 어떠한 해명도 듣지 못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