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이하 전골협)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공정위가 골프존의 부당행위를 봐주기 위한 형식적인 조사에 그쳤다며, 공정위가 제시한 각각의 처분 근거에 대해 반박내용을 제시했다.
골프존 이미지. 사진=골프존
전골협의 송경화 이사장은 “직영점이나 다른 사업자의 시장규모가 확대되면서 경쟁이 심화돼 사용료에 코스 이용료를 반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코스 이용료를 내지 않으면 영업을 할 수 없어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점주들이 서명하고 이를 따르게 된 것”이라 강조했다.
또한 송 이사장은 “공정위의 무혐의 처분은 골프존 측 변호인 김앤장의 주장만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라며 “공정위의 봐주기식 조사가 점주들을 다 죽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공정위는 골프존이 점주들에게 부당하게 전가시키고 있는 코스 이용료에 대해 점주들이 직접 계약을 했다. 코스 이용료는 점주가 고객들에게 사용료로 보전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참석자들은 “스크린 골프 시장의 경쟁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결과”라며 “공정위 심결은 헌법소원밖에 재심사를 청구할 방법이 없어 결국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됐다”고 헌법소원 청구취지를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의적인 조사 또는 판단에 의하여 결과된 무혐의 조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헌법 제11조의 법 앞에서의 평등권을 침해하게 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2002. 6. 27. 2001헌마381)‘고 판시한 바 있다.
이밖에도 헌법재판소는 다수의 결정에서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절차 종료 결정을 포함해 무혐의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해 왔다. 이에 따라 전골협 점주들은 이 사건 결정 또한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고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다.
추혜선 의원은 “골프존은 원가의 10배가 넘는 비싼 기기를 구매하도록 해 폭리를 취하고 기기 시장이 포화에 이르자 초기에는 받지 않던 코스 이용료를 강제해 수익을 얻는 전형적인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하며“갑을 비호하는 공정위의 형식적인 조사가 골프존의 부당행위를 정당화시키고 점주들을 더욱 더 압박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공정위가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피해자들이 법원에서도 구제받을 수 없다는 선고와도 같다”며 “적어도 헌법재판소만은 법과 원칙에 따라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명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