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은 1일 김 아무개 전 신일그룹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허 아무개 전 신일그룹돈스코이호 국제거래소 대표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 전 부회장은 지난해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기에 형이 가중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7월 신일그룹이 돈스코이호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박정훈 기자
이밖에 류 아무개 전 신일그룹 대표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돈스코이호의 탐사 좌표 등을 제공한 진 아무개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구체적인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순차적, 암묵적으로 이뤄진 범행은 공모관계로 인정해야 한다”며 피고인들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