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영 천안시장
[대전 =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지난 1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 받은 구본영 천안시장(66)의 항소심 첫 공판이 8일 오후 4시 대전고등법원 316호 법정에서 열린다.
구본영 천안시장은 지난 2014년 2000만원을 받고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을 임명하고, 2016년 체육회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의 합격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구 시장은 1심 선고에 대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항소했고, 검찰은 재판부의 수뢰후부정처사 및 직권남용 등 혐의의 무죄 선고에 대해 항소했다.
8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에서 심리할 구본영 시장의 항소심 첫 재판은 당초 지난달 17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구 시장측의 기일변경 요청으로 3주 연기됐다.
오늘 재판에서 원고인 검찰(공판담당 강여찬 검사)과 피고인(구본영 시장) 변호팀은 재판부에 항소 이유를 진술하고, 증인 신청 등에 대한 절차 등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구본영 시장은 이번 항소심에 대비해 변호인단에 기존의 법무법인 태평양에 추가해 법무법인 동인을 새로 선임했다.
구 시장이 새로 선임한 법무법인 동인의 담당 변호사 가운데 대전고법 부장판사와 대전고등법원장 및 서울고등법원장을 역임한 오세빈 변호사가 주로 변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 시장은 지난 3월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인단의 수석 변호사를 항소심 재판장과 사법시험 동기인 문정일 변호사로 교체 한 바 있다.
한편, 구 시장에게 뇌물을 줬다고 폭로한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 부회장도 1심 선고에 항소해 동일한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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