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판정 전경
[청주=일요신문] 남윤모 기자 = 대전고등법원 청주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수)는 9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으로 기소된 임기중 도의원에게 징역 1년을, 박금순 전 시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1심 원심을 확정하는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임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47조 1항을 들어 “금품을 알고 받았으면 심부름꾼이라 할지라도 법리에 위반된다”며 1심의 형을 그대로 구형하고 피고인들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박 전 의원 역시 같은 조항을 들어 1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임 의원은 법원의 판결에 반발해 즉각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으며, 박 전 의원은 대법원 상고에 미온적인 입장을 조심스럽게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15일 1심에서 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박 전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유지됐다.
임 의원은 지난달 18일 변재일 국회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고 2000만원에 대한 단순전달자로 부각시켰지만 1심에서 선고된 형을 감형받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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