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공원대규모아파트건설저지시민대책위원회가 대전시가 공론화 권고를 무시했다고 주장하며 가결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대전=일요신문] 육군영 기자 = 대전시는 지난 8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월평근린공원(정림지구) 개발행위 특례사업 비공원시설 결정 및 경관상세계획안이 조건부 수용됐다고 밝혔다.
월평근린공원은 1965년 10월14일 건설부고시 제1903호로 공원으로 결정됐으며 오는 2020년 7월1일 효력을 잃게 되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로 지난 2015년 5월3일 도시공원법에 의해 개발행위특례사업 제안서가 제출돼 추진돼 온 곳이다.
월평공원 정림지구는 지난달 17일 개최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환경이 양호한 부분을 보전하는 배치계획 수립 ▲3종 일반주거지역 선택의 적정성 ▲주변 환경을 고려한 용적률 하향 및 층수 검토 ▲주변의 교통여건을 감안해 교통개선대책 검토 ▲경관상세계획에 대한 전반적이고 세부적인 검토 보완사항 등을 이유로 재심의 결정된 바 있다.
시의 조건 사항은 ▲전차위원회 조건사항 반영 ▲1·2지구 중앙에 주 출입구를 계획한 교통계획 수립 ▲2차선 set-back에 대한 적정성 검토의 권고사항 등이 주어졌다.
이제 월평공원 정림지구에는 대지면적 7만7897㎡에 최대 28층 규모에 아파트 16동 1448세대가 들어서게 된다.
시는 “앞으로 세부계획을 세워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협약 체결, 사업자 지정 등 관련법에 따른 월평근린공원 정림지구 특례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반영해 월평근린공원 정림지구 특례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도계위의 결정에 시민단체와 환경단체, 정의당 대전시당 등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9일 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민의 선택은 도시공원 보전이었다”면서 “정림지구 조건부 가결은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행위”라고 강조했다.
월평공원대규모아파트건설저지시민대책위는 이번 결정이 지난해 진행한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론화위원회와의 약속을 저버린 형태로 규정하면서 숙의민주주의 과정을 후퇴시킨 결정이자 한 해 동안 진행시켜온 공론화 과정을 한순간에 수포로 돌려 버린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도계위를 질타했다.
이들은 “도계위 고유권한과 심의 과정을 부정할 순 없으나 민의를 반영할 책무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면서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고 가결이라는 결과를 내놓은 것은 책무를 저버린 것과 다름없다”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한편 월평공원 공론화 결과는 반대가 60.4%, 찬성이 37.7%로 결정됐었으며 반대입장의 이유로는 생태계, 숲 등 자연환경 보전의 필요성이 65.5%로 가장 많았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공론화는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전체가 아닌 갈마지구에 국한된 공론화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시민단체와 시 사이에 마찰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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