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사중인 국도 사진
[대전=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청장 김선태)은 오는 16~17일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제3공구와 제1-2공구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와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상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제3공구는 16일 충주시 대소원면 만정리 현장사무실, 제1-2공구는 17일 음성군 원남면 보천리 현장사무실에서 각각 열린다.
이날 설명회는 소유자 등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설명에 이어 감정평가 및 보상금 청구절차 안내, 주민질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제3공구의 금년 보상규모는 82필지 85억원으로 전체 429필지 가운데 197필지는 보상금 집행이 완료됐다.
제1-2공구 금년 보상규모는 217필지 87억원이며, 전체 973필지 가운데 757필지는 보상 절차가 마무리됐다.
토지 및 지장물, 영농손실 등의 보상금은 계약체결 구비서류 제출 후 소유권이전 등기 등의 절차를 거쳐 약 20일 내에 지급된다.
국토청 관계자는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해서는 보상업무가 선행돼야 한다”며 “주민들의 요청사항은 재산권 침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사 및 보상에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충청내륙고속화도로는 충청내륙권 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 발전 및 국도36호선 청주~제천 구간의 간선기능 제고를 위해 현재 5개 공구로 나눠 자동차 전용도로 건설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제1-2공구는 증평군 도안면 화성리에서 음성군 원남면 하당리까지 12.6㎞ 구간에 1618억원, 제3공구는 충주시 주덕읍 신양리에서 중앙탑면 창동리까지 8.2㎞ 구간에 1661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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