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선영새마을금고 대의원총회에서 이사장 해임안 투표지를 개표하고 있다
[천안=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천안 선영새마을금고 대의원회가 15일 선의의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임원 해임총회를 열어 유명열 이사장을 해임건을 가결했다.
천안 선영새마을금고는 15일 천안시 두정동 본점 회의실에서 대의원총회를 열어 유명열 이사장 해임 안건을 처리했다.
윤승현 감사가 소집한 이날 선영새마을금고 대의원 총회에는 121명의 대의원 가운데 83명이 투표에 참가해 찬성 77표 반대 5표 무효 1표로 유명열 이사장의 해임 안건을 처리했다.
이사장의 해임 사유에 대해서는 ‘이사장이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대의원 총회를 소집하지 않았고, 선의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제시했다.
유명열 이사장은 소명을 통해 “적립금 감소와 손실금액이 50억원에 달하던 금고를 각고의 노력으로 1년 9개월동안 45억원의 흑자금고로 전환시킨 죄밖에 없다”면서 “자기의 책임을 면하고자 그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고 4만5000여 회원들의 금고에 손해를 가하려는 것을 수용할 수 없다”며 양심에 따라 행동해 달라고 호소했다.
또 이번 총회 소집이 “금고에 손해를 끼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중인 전 임직원들의 친 인척인 대의원들이 소송 철회를 거절하자 진행한 것”이라며 “(자신의) 해임은 결국 대의원들이 금고와 회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배임 행위에 가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회를 소집 주관한 윤승현 감사 등은 유명열 이사장의 블법 행위나 구체적인 선의의 주의 의무 위반 내용에 대해서는 총회에서 대의원들에게 설명하지 않고 유 이사장의 해명을 들은 후 표결에 들어갔다.
회의 중에 유 이사장의 해임 총회에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들과 대의원들 간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으나 심한 몸싸움으로 번지지는 않았다. 표결이 시작되면서 비상대책위원들은 총회장에서 모두 나가 투표와 개표 방해 행위는 없었다.
윤승현 의장은 “이날 대의원총회 투표 결과로 유 이사장의 권한이 이 시간부로 정지되고, 부이사장이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명열 이사장은 이번 이사장 해임 총회와 자신의 해임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고, 법원에 소를 제기해 법의 판단을 받아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5년 토지전문 사기꾼들은 A씨(76) 소유의 땅이 등기부등본상 주민등록번호가 게재돼 있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A씨의 이름으로 개명한 뒤 소유권을 이전해 선영새마을금고로부터 33억6000만원을 부당 대출 받았다.
이 사건은 금고가 천안시에도 책임이 있다며 대출원금과 이자의 60%인 24억원을 회수했고, 나머지 40%에 대한 대출원금 등 26억원을 전임 이사장 등 임직원 3명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황이다.
또 2012년 부풀려진 담보물에 대한 적정한 감정평가 없이 뇌물을 받고 28억원을 대출해 주고, 여신업무 규정을 위반해 금고에 37억여원의 손실을 입힌 사건도 발행하도 했다.
이와 관련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지난해 5월 24일 피고인 장상훈 전 이사장의 업무상배임죄를 인정해 징역 2년을, L지점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000만원 및 추징금 5000만원, C업체 대표인 L피고에게는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당시 대출관련 감정을 했던 감정평가사인 전 천안시의원에게는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선영새마을금고는 장 전 이사장이 구속되자 대의원총회를 열어 해임한 바 있다. 법원은 2심에서는 장 전 이사장과 감정평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전 대출팀장은 징역 3년6월로 감형했다.
그러나 금고는 형사재판과 별개로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 장 전 이사장 등 임직원들에 대해 토지사기와 관련해 회수하지 못한 26억원과 금고법을 어기고 채무이자 감면 등을 해준 9억4500만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유명열 이사장이 대의원총회에서 소명하고 있다
비상대책위원들은 출소한 전 임직원 등이 금고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의 취하를 요구했으나 들어주지 않자 자신들의 친인척 대의원들을 동원해 유 이사장의 해임 총회를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 이사장도 “지난 4월 18일 선영새마을금고 대의원총회 석상에서 천안시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전 집행부(전 이사장, 전 실무책임자, 전 대출팀장)의 33억6000만원 토지사기대출금과 새마을금고법을 위반하여 채무자의 이자를 감면해주고 회수 순위를 임의로 변경해 금고에 끼친 손실금 9억4500만원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취하하자는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법인 이사장으로서 금고에 고의 또는 과실로 손실을 끼쳐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을 정당한 사유없이 취하하는 것은 업무상배임행위에 해당되므로 소송을 취하할 수 없어 거절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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