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경북도는 최근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경주 도시관리계획(변경) 등 3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주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보문관광단지내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 증축을 위해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하는 것이다. 2015년 3월 개관 시 회의실 위주로 계획된 시설을 마이스(MICE)산업 수요에 맞게 전시시설을 확충하고 업무판매와 관광기능을 복합적으로 추가하는 계획이다.
경주시에서는 컨벤션센터 운영상 다수의 대형 행사 유치실패를 통해 시설물 증축 필요성을 느껴 다각적으로 검토했으나, 한정된 부지 내에서 제한사항이 많았다.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운영상 고충과 국제회의도시에 맞는 기능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다만 제도상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광도시에 맞는 복합 기능들을 추가 보완하는 조건으로 의결했다.
도는 향후 문화시설, 업무·판매, 관광 등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연계해 컨벤션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보다 많은 관광객들과 마이스(MICE)산업을 경주로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5년부터 올해 말까지 운영하며 복합적인 토지이용 증진을 위해 거점지역을 육성하는 한시적 제도다.
경북도청
이번 위원회에서 함께 심의한 영덕 군관리계획 변경의 경우 불합리하게 지정된 군계획시설을 정비하는 것으로, 대로를 현황 도로에 맞게 축소하는 것과 완충녹지를 국도 이설에 따라 해제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했다.
도는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시설 일몰제에 대비, 불합리하게 지정된 시설들을 정비하도록 시군에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아울러 포항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포항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 확정 구역에 대해 현재 ‘배터리 리사이클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과 우선공급지 착공에 따른 토지의 급격한 지가상승 및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2년간 재지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했다.
도 최대진 건설도시국장은 “앞으로도 시군의 도시계획상 불합리하고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도민 생활불편을 해결하고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한 발 빠른 도시행정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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