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피해자 고 윤창호 군의 친구가 지난해 11월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박은숙 기자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 유형별로 징계 기준을 1단계씩 상향한다. 재범 확률이 높다고 알려진 음주운전의 특성상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강력하게 최소한 ‘감봉’으로 징계한다. 또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면허취소 기준을 반영해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에 높은 징계기준을 적용한다. 현재는 0.1% 이상인 경우 높은 징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물적 피해·인적 피해 기준을 통합하고, 사망사고의 경우 공직에서 배제(파면 또는 해임)한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사상자 구호 등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물적 피해와 인적 피해를 구분하고,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공직에서 배제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6월 말 시행될 예정이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음주운전 등 공무원의 비위 행위는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공무원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한편 공무원의 비위는 더욱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