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대구시장
[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 최근 비리 공무원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여러차례 밝혀 온 권영진 대구시장이 직무유기로 고발당해 소환조사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
전국공무원노조 대구시청지회는 지난 7일 권 시장이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판정(특정 노조의 조합원 가을산행 차량과 도시락 지원)과 이에 따른 ‘10일간 내부 전자게시판에 판정서 게시’ 주문을 이행하지 않아 대구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중부경찰서도 17일 고발인 조사에 이어 20일 대구시 감사실에 수사게시를 통보했다.
경찰은 대구시가 대구공무원노조 주최 조합원 가을산행에 차량 임차비와 식대 등 960여만원을 지원한 것이 배임에 해당하는 지 확인하는 쪽으로 수사를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또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해당 경비 지원에 대해 ‘부당 노동행위’라고 판정한 뒤 대구시 홈페이지 게시판에 10일간 판정서 게시를 주문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과 관련해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들여다 볼 계획이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22일 논평을 내고 “최근 대구시 본청 공무원은 물론 대구시 건설본부, 엑스코,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 대구문화재단 등에서 벌어진 각종 불법 부당한 비위 행위는 도를 넘고 있다. 특정 건설회사에 편의를 제공하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구속되고, 대구시민운동장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에서도 최근 금품수수와 공사비 부풀리기,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등의 비위 정황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재단 원장이 사퇴하고 공로연수 중인 대구시 모 간부가 갑자기 사직서를 제출하고, 대구엑스코와 대구문화재단도 근로기준법 위반과 각종 비리, 성추행 등으로 바람 잘 날이 없다”면서 “여기에 대구시 간부는 실무 담당자들의 포상 해외연수를 가로채다 들통 나 결국 아무도 못 가게 되면서 전국적인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 덧붙였다.
복지연합은 “대구시와 산하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이 저지른 불법 부당한 비위행위는 컬러풀 대구에 걸맞게 그야말로 컬러풀하다”면서 “각종 접대에 뇌물수수, 공사비 부풀리기, 떡값, 근로기준법 위반, 성추행, 채용 및 보조금 비리, 해외연수 가로채기 등 연이은 불법 부당한 행위 탓에 대구시의 청렴도는 낭떠러지로 계속 추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확정 구제명령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처벌규정이 노동조합법상 없다고 하더라도 권영진 시장이 이를 지키지 않아 직무유기로 고발까지 당했으니 권 시장의 불법 부당행위에 대한 부서 전체 연대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웃픈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복지연합은 “권 시장이 불법에 관여한 공무원을 엄하게 다스리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한 만큼, 경찰에 자진 출두해 직무유기 등에 대한 자신의 혐의부터 조사를 받고, 대구시 공무원들의 해이한 공직기강을 바로잡을 것을 촉구한다”고 밝히고 경찰의 성역 없는 수사를 요구했다.
앞서 대구경실련도 부정·부패 연대책임 강화, 인사상 불이익,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최근 공무원 비리 근절과 청렴의식 강화를 강력하게 밝혀 온 권영진 시장이 오히려 정작 자신은 통제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경실련은 권 시장이 규정을 어기고 지난해까지 업무추진비로 직원들에게 경조사비로 1건당 10만원을 지급한 사실에 대해 공식적으로 위반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 규정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장 경조사비를 1건당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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